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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, 개인연금저축 인출 방법

한 직장을 쭉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.

지금은 단지 "숫자"일 뿐인 내 퇴직연금, 개인연금저축. 찾을 수 있는 돈일까? 대체 언제??

 

회사를 몇 년 다니다보니.. 집도 넓은 곳으로 구해야겠고, 결혼도 해야겠는데.... 자금이 항상 문제네요

이럴 땐 부모님의 도움을 바라는 철부지가 되지 말고, 내 자산인 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.

(사설)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게 맞습니다만.. 저는 그럴 처지가 못되어서요. 내가 비교 당하고 싶지 않듯이, 나도 내 부모님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행복은 가족의 화목에서 옵니다.

 

(참고)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좋은 글

1.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, 이제 서두르세요! : 네이버 포스트 (naver.com)

 

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, 이제 서두르세요!

[BY 클래스101] 퇴직금, 퇴직연금차이는 뭘까? 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이직을...

m.post.naver.com

 

2. https://samsungfund.com/etf/pension_guidebook.do 

 

삼성자산운용

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자산운용사입니다.

www.samsungfund.com

 

퇴직연금(DC, IRP) 중도 인출 예외 인정 사유

 

1.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등 보증금을 내는 경우

 - 무주택자 기준: 신청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

 - 가족중에 유주택자가 있다면: 상관 없음! 신청 가능

 - 같은날 매매(기존주택 팔고-새주택 사면서 중도인출)는 불가 (기존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)

 - 전세금 말고 월세 보증금도 됨!

 - 본인 명의의 계약이 아니더라도,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 가능한 동거인의 계약을 위한 중도 인출도 가능

 -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야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!

 

2.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, 부상 의료비가 연 임금 총액의 12.5%를 넘는 경우

 - 가족의 범위: 근로자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

 - 부양가족: 60세 이상의 직계존속, 20세 이하의 직계비속,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

 - 연 임금 총액은: 작년 기준!

 

3.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5년 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 - 개인 워크아웃, 프리워크아웃은 해당사항 없음!

 

개인연금저축(증권-펀드) 중도 인출은?

- 언제든 가능!

- 단,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: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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